강제추행 공소시효는 몇 년일까?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.

ㅤ
강제추행은 대한민국 형법상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되며,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공소시효 규정이 명확히 존재합니다.
ㅤ
이 글에서는 강제추행죄의 정의부터 공소시효 기간, 예외 사유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ㅤ
ㅤ
Q. 강제추행죄란?
ㅤ
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,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타인을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.
ㅤ
여기서 ‘추행’이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포함합니다.
ㅤ
강제추행은 단순한 성적 장난이 아니라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지는 범죄입니다.
ㅤ
ㅤ
강제추행의 법정형과 공소시효
ㅤ
공소시효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그 범죄를 처벌할 수 없는 제도를 말합니다.
ㅤ
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“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”입니다.
ㅤ
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7년으로 규정됩니다.
ㅤ
즉, 범죄 발생일로부터 7년이 지나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.
ㅤ
ㅤ
특수한 강제추행: 공소시효의 예외
ㅤ
강제추행의 유형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대표적인 예외는 다음과 같습니다.
ㅤ
특수강제추행
형법 제299조에 따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행한 강제추행은 ‘특수강제추행’으로 분류됩니다.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되며, 공소시효도 10년 이상으로 늘어납니다.\
ㅤ
아동·청소년 대상 강제추행
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만 13세 미만 아동이나 19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별도의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받습니다. 이 경우 **피해자가 성인이 되는 시점(만 19세)**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. 즉, 범죄 발생 당시 피해자가 13세였다면,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는 해부터 기산되어 최장 수십 년 동안 공소시효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.
ㅤ
ㅤ
공소시효 정지 사유
ㅤ
공소시효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을 경우 계속 진행되지만,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.
ㅤ
범인이 국외로 도피 중인 경우
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
ㅤ
ㅤ
결론: 강제추행 공소시효는 7년, 특수한 경우는 더 길다
ㅤ
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,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나 특수강제추행의 경우 시효가 연장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.
ㅤ
성범죄 피해자는 범죄 발생 후 시간이 많이 흘렀더라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.